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소재 "중앙경찰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관 광농원 펜션 마당바위)이며, 주위는 국도변 상업용부동산,농촌마을,농경지,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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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인근에 국도(중원대로)가 통과하고 있고,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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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및 이용상태 | 1)기호1,2,4,8,10,14,17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과수원,도로이나 현황 관광농원부속 토지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7,11,13,16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이 유원지로서 관광농원(펜션,음식점 등) 으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3,6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하천임. 4)기호9,12토지: 형태는 부정혀이며,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대부분 하천제방 및 경사면 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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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도로상태 | 1)관광농원 및 부속토지(기호1,2,4,7,8,10,11,13,14,16,17); 북동측 국도에서 본건 관광농원으로 진입하는 전용다리(철재)를 이용하여 접근가능하며, 관광농원 북측 천변과 국도 다리밑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2)기호3,6토지: 현황 "하천"으로 맹지임. 3)기호9,12,15토지: 맹지이나 관광농원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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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기호1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복합형),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 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도로법),공장설립승인지역(20 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1호)(수도법) 2)기호2,4,7,8,10,11,13,14,16,17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복합형),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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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구조 | 본건 관광농원의 건물은 6개동이 소재하고 있으며, 1)기호5건물:2005.05.02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제1종근린 생활시설(농산물직판장, 현황 식당 등으로 이용)으로서 외벽:황토몰탈 등 마감 내벽:타일 등 마감 창호:샷시창 2)기호18건물(가동호):2010.12.20자로 사용승인 되고,1층 일부,2층 일부 2016.01.03자로 증 축하였으며,철근콘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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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상태 | 1)기호5건물:식당 등(공부상 용도:농산물직판장) 2)기호18건물(가동호):단독주택(1층:다가구주택:팬션,휴게음식점 등, 2층:다가구주택:팬션 등,2층위 다락층) 3)기호19건물(나동호):일반음식점(1층 및 2층) 4)기호20건물(다동호):단독주택(다가구주택:팬션 등) 5)기호21건물(라동호):단독주택(다가구주택:팬션 등) 6)기호22건물(마동호):단독주택(다가구주택:팬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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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내역 | 각 건물: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기호22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건물은 장기간 공실(공가)로서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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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와의 차이 | 1)기호1,2,4,8,10,14,17토지: 지목은 "과수원" 및 "도로"이나 현황 관광농원 부속토지로 이 용하고 있음 2)기호3,6토지: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하천"임 3)기호9,12토지: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하천제방 및 경사면이며, 일부 관광농원 부속토 지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15토지: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은 일부 관광농원 부속토지, 일부 하천제방 및 경 사면임. / ※기호7건물은 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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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목록 외 물건 | 1)기호2,8토지상에 지하수관정 대형 철재물탱크가 소재하고 있어 제시외지하수관정(A)으로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본건 토지(기호1,2,4,6~17토지,기호3,6토지 제외)에 소나무,느티나무 등의 조경수 및 조경 석,대추나무,자두나무,호두나무, 감나무 등 과수목(2020년에 식재)가 식재되어 있어 제시 외수목(B)으로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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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 기준이며, 실제 건축 가능 범위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개 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읍·면·동까지만 표기하고 사건번호 뒷자리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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