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상식

법원경매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인지, 유찰되면 얼마나 내려가는지,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이 있는지 — 이것만 알아도 실수를 줄입니다.

입찰 전 알아야 할 것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재매각 물건은 20~30%로 올라갑니다. 매각기일 당일 준비해야 합니다.
유찰 저감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약 20~30% 낮아집니다. 저감률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대항력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갖추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인수보증금배당으로 회수되지 않은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이 권리를 기준으로 뒤에 오는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되고, 앞선 권리는 인수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법원이 공개하는 문서로 임차인·권리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함께 입찰 전에 봅니다.
대금납부낙찰 후 약 1주일 내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이후 대금납부·소유권이전·명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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