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인지, 유찰되면 얼마나 내려가는지,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이 있는지 — 이것만 알아도 실수를 줄입니다.
| 입찰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재매각 물건은 20~30%로 올라갑니다. 매각기일 당일 준비해야 합니다. |
|---|---|
| 유찰 저감 |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약 20~30% 낮아집니다. 저감률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
| 대항력 |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갖추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
| 인수보증금 |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은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말소기준권리 | 이 권리를 기준으로 뒤에 오는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되고, 앞선 권리는 인수됩니다. |
| 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이 공개하는 문서로 임차인·권리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함께 입찰 전에 봅니다. |
| 대금납부 | 낙찰 후 약 1주일 내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이후 대금납부·소유권이전·명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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