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만안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만안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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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버스,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본건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600미터 내외에 1호선 명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버스,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본건 북동측 인접하여 1호선 명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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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형상/이용상태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3미터, 복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남측으로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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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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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7층 건 중 제에이동 제7층 제7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마감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임.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건 중 제8층 제802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및 복합패널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마감 등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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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상태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 임. /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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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내역 |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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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와의 차이 | 건축물대장 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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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외 물건 | 남하향 완경사지대 내 평탄화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 임. /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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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 '일련번호 나' 는 일반건축물대장 상 안양시 건축과-3319(2019.02.25.)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내역: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65.09㎡)→주택/불법용도변경] 되어 있는 바, 본건 경매 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 미상임. / 임대관계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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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개 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읍·면·동까지만 표기하고 사건번호 뒷자리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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