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경춘선 '마석역'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노선을 따라 일부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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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상황 | 차량접근 가능하며, 남동측에 인접한 소래비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 및 남서측 근거리의 마석역 이용이 가능함.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남동측으로 인접한 소래비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 및 남서측 근거리의 경춘선 '마석역' 이용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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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및 이용상태 | 완경사지대내에 기호(1) 대체로 정방형으로 미준공된 다세대주택 등의 부지 기호(2,3) 사다리 및 삼각형상의 도로 기호(4,5,6,14,15) 사다리형상, 부정형상 등의 신축허가된 부지 기호(7,13) 사다리 및 부정형상으로 일부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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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형상/이용상태 |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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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서측 일부에 폭 약6미터 내외의 완경사 포장도로 기호(2,3) : 현황 도로 기호(7,13) : 본건을 포함하여 동측으로 폭 약6미터 내외의 완경사 포장도로 기호(14) :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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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3,4,5,7,13,1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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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내, 지1층비101호, 1층102호, 1층103호, 3층 301호, 3층303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및 치장석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벽지도배, 타일 등 마감(탐문) 창호 : 새시창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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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상태 | 기호(8) : 건축물대장상 복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별첨 '호별배치도및내부구조도'참조) 기호(9) : 건축물대장상 복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별첨 '호별배치도및내부구조도'참조) 기호(10) : 건축물대장상 복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별첨 '호별배치도및내부구조도'참조) 기호(11) : 건축물대장상 복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별첨 '호별배치도및내부구조도'참조) 기호(12) : 건축물대장상 복층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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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다세대),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등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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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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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 기준이며, 실제 건축 가능 범위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개 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읍·면·동까지만 표기하고 사건번호 뒷자리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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