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본건(기호2-22)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소재 "엄미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기존주택, 전,답 등의 농경지, 임야지대 및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곳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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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상황 | 본건(기호2-4,15,18,22 야영장 및 진입도로와 기호9,17 등)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가능하나 배차간격은 원활하지 않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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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2-4,5,6,9,15,17,18,22는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사다리형, 삼각형 등의 토지이며, 기호7,8,10-13,14,16,19-21은 부정형의 완경사 지세입니다. 기호2-4는 야영장, 기호5-8,9,10,13,16,17은 휴경지, 기호11,12,13 일부,14,19-21은 하천구 역 내이며, 기호15,18,22는 현황 "도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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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도로상태 | 기호3,4,9,17,22(도로)는 소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이용 중이고, 기호2는 기호15,18,22의 현황 도로를 통하여 소로와 연결되며, 기타 토지는 맹지로서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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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2,6,11-15,18-21 (593,580,591-1,592-1,593-1,-2,-3,643-3,-4,-5,-6) :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하천구역 (엄미천_하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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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구조 | 기호1 일반철골구조 기타(경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치장벽돌 등 마감. 내벽: 페인트 등 마감. 창호: 샷시 및 유리창호 등의 구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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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상태 | 야영장시설(화장실, 탈의실, 취사장, 휴게실 등)로 이용 중입니다. *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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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내역 | 기본적인 급배수, 전기설비 및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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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와의 차이 | 기호5-14,16,17,19-21 귀 제시목록상 전,답 등의 농경지이나, 기호5-8,9,10,13,16,17은 대부 분 "휴경지"이고, 기호11,12,13 일부,14, 19-21은 하천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 별 차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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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목록 외 물건 | 기호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콘테이너 및 이동식(조립식)구조 MODULAR HOUSE 및 창고 등 4개동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한 구조물로서 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후첨 "사진용지"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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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 기준이며, 실제 건축 가능 범위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개 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읍·면·동까지만 표기하고 사건번호 뒷자리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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