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광주시청'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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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상황 | 본건 남서측 근거리로 '회안대로' 및 '중앙로'가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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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2,3,8,9,22,23,25,26 :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의 나지 상태임. 기호11,12,15,20 :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의 나지 상태임. 기호4,5,16,17,24 : 서측 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의 도로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6,18 : 북서측 하향 완경사의 자연림으로 서측 하단부 일부는 평탄하게 조성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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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도로상태 | 본건 토지는 전체적으로 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중앙로346번길)에 연결되며, 기호2,3,8,9,22,23,25,26 : 일단지 기준으로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1,12,15,20 : 일단지 기준으로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5,16,17,24 : 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13,18,19 : 맹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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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2,4,8,9,11,12,13,15,16,17,19,20,22,24,25,2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특별대 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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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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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목록 외 물건 | 본건 지목 대 토지의 북측 및 서측 외곽에 콘크리트 옹벽, 지목 도로 토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되어 있으며, 기호6,18 토지상에는 소나무, 참나무 등 다수종의 수목이 조림 또는 자생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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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일반건축물대장상 토지 기호2,3 기호8,9 기호11,12 기호15 기호22,23,25,26 각 일단의 토지에 등재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수매점)은 평가시 점 현재 멸실(철거)되어 소재하지 않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평가하지 않았으며,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관계는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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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 기준이며, 실제 건축 가능 범위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개 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읍·면·동까지만 표기하고 사건번호 뒷자리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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