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소재 "대대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아시아나CC,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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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 소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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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2,3,4,6,7,8,10,11,12,13,14,15,17,18,19,20,22,23 토지> 대체로 부정형,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지조성공사 및 건축허가 득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 5,9,16,21 토지> 대체로 부정형,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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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2,3,4,7,8,10,11,14,15,17,19,20,22 토지> 본건 '세로'에 접함. <기호 6,12,13,18,23 토지> 본건 지적상 '맹지' 상태임. <기호 5,9,16,21 토지> 본건 현황 '세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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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2,3,4,5,6,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7, 토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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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와의 차이 | 1)본건 기호 1,2,3,4,6,7,8,10,11,12,13,14,15,17,18,19,20,22,23 토지 지목 '전','임야'이나, 현황 대지조성공사중인 '주거나지'임. 3)본건 기호 5,9,16,21 토지 지목 '전','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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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목록 외 물건 |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건자재, 석재, 컨테이너 등 소재하나, 분리이동 용이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만을 정상 평가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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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토지 등의 위치, 경계, 면적, 이용상황 등은 지적도면 등을 기준으로 주위 지형, 지물, 인근토지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외관상으로 관측하였는 바, 필요시 그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이용상황 등은 별도의 지적 현황 측량 등을 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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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 기준이며, 실제 건축 가능 범위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개 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읍·면·동까지만 표기하고 사건번호 뒷자리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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